• 대출한도

    최대 2,000만원

  • 금리

    8~10%
    (햇살론 월별 대출금리 상한선 이내 / 변동금리)

  • 상환기간

    36개월, 60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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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소개

상품소개
상품명 햇살론
대출대상 근로소득자
대출조건 및 상품특징
-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햇살론 자격기준 부합자 (단, 현직장 1개월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
-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개인신용평점 무관)
-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(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%)
대출한도 최대 2,000만원(생계)
대출금리 연 8%~10%대 (햇살론 월별 대출금리 상한선 이내 / 변동금리)
연체가산금리
약정금리 + 연3.0% 가산
(단, 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이자율의 산출기준
햇살론 월별 대출금리 상한선 이내(변동금리)
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
상환기간 36개월, 60개월
이자납입방법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
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
수수료
- 기한전상환수수료 : 없음
- 기한연장수수료 : 없음
- 취급수수료 : 없음
- 보증료 : 보증금액의 연 2.0%(사회적배려대상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ㆍ자활근로자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1.0%, 저소득청년(만 34세 이하,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 1.5%) (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괄수납)
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
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제공
- 만 34세이하 이고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0.2%인하
보증요율 인하
-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시 보증요율 0.1%인하
인지비용부담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
-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% 부담
보증제한대상
1.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(이하 각각 "재단", "신보", "기보" 라 한다)의 보증잔액이 있는 자
2. 진흥원, 재단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(사고 유보 포함)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
   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
3. 한국신용정보원의 [신용정보관리규약]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 대위변제,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
    금융질서문란정보)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4. [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]에 의한 회생절차,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
5.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
6.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
7.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
9. 신용회복위원회 및 (주)신용회복기금, 한마음금융(주), 미소금융재단과 여신거래중인 자
10.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
11. 본인 소유의 재산 대하여 압류,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자
12. 대환대출 보증 신청자 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자
유의사항
-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, 대출금리 상승,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가능여부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개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-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-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2-216호(22.09.08~23.09.07)

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, 키움예스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키움예스저축은행 홈페이지(https://www.kiwoomyesbank.com/)에서 '모집인 수수료 공시'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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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키움예스저축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이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정식등록된 수탁법인입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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